월세만 줄줄 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돈이 돌아온다구요? 놓치면 그냥 세금 더 낸 사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회사 근처 원룸에서 컵라면이랑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는, 그야말로 현실 자취러 생활 중인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 들어오면 월세 빠져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교통비랑 점심값 쓰고 나면 통장 잔액 보면서 한숨 쉬게 되잖아요. 저도 딱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 연말정산 준비하다가 월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알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어? 나 뭐 잘못 본 줄?” 할 정도로 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괜히 손해 보고 살았다는 생각에 너무 아까워서, 비슷한 사회초년생 자취러 분들한테 이 꿀팁은 꼭 공유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오늘은 복잡한 세금 용어는 최대한 빼고, 자취러 입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는지”만 딱 집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월세 환급이 뭐길래? 사회초년생 자취러 필수 개념 정리
월세 환급,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조합이죠. 근데 진짜 핵심만 말하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서, 결과적으로 현금이 다시 돌아오는 제도”예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꽤 많이 떼고 있는데, 그걸 연말에 다시 한 번 정산하면서 “너 월세도 내느라 고생했네, 세금 조금 덜 가져갈게”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거라 체감이 좀 어렵지만,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거라서 체감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원래 세금으로 5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로 30만 원을 공제받는다면, 실제로는 20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죠. 이미 세금을 다 냈다면? 그만큼 환급으로 통장에 꽂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말정산 때 돈벼락 맞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 자취러한테 월세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연봉 구간이 아직 높지 않아서 공제율이 꽤 유리한 편이고, 연간 월세 비중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월세 50만 원만 해도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이 중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니, 체감 환급액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집값·전셋값 올라서 원룸·오피스텔 월세가 60~80만 원 하는 곳도 많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집주인 눈치 보일까 봐” 월세 신고를 안 하거나, 임대차계약서랑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충 해두다가 나중에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월세 세액공제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별도로 연락 가는 구조가 아니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세법에서 정해준 요건만 맞으면, 그건 내 권리예요. 괜히 미안해 할 필요 1도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만 말하자면, 집주인은 임대소득 신고 잘하고, 우리는 월세 공제 챙기면 그게 제일 깔끔한 구조죠.
정리하자면, 월세 환급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① 무주택, ② 일정 금액 이하 연봉, ③ 증빙 서류.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박아두고, 뒷부분에서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놓쳤던 연도까지 한 번에 돌려받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 거 아닌데, 몰라서 못 챙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진짜 억울하잖아요?
2025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한 번에 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대상인지”부터 체크해볼게요. 매년 조금씩 기준이 바뀌는데, 2024년 귀속분(2025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이전보다 확실히 완화된 상태입니다. 연봉 기준도 올라가고, 공제 한도도 커졌어요. 그래서 예전엔 안 됐던 분들도 이번엔 대상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더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자취러 입장에서 보면 딱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소득, 집, 세대, 서류.
| 구분 | 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연말정산) |
|---|---|
| 소득 요건 | 근로자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원룸·고시원 포함 |
| 세대 요건 | 과세기간 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 (일부 조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5% |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볼 건 “내 연봉이 얼만가?”예요.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1차 관문 통과입니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은 이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거의 웬만하면 소득 조건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만 프리랜서·투잡 등 다른 소득이 큰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는 세무 앱이나 세무사 상담을 한 번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집 조건도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우리 집 반지하인데, 고시원인데, 오피스텔인데도 되나?”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나오는데, 주거용으로 등록된 공간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라면 대부분 다 가능해요. 서울 기준 웬만한 자취방은 거의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많이 막히는 건 세대 요건이랑 서류 쪽이에요.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부모님 집에 주소를 그대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가 가장 깔끔합니다.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그 집을 기준으로 세대주가 되어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바로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만약 여전히 세대주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나는 세대원으로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이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런 케이스는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제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2024년 월세부터는 연간 월세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17%로 더 높아요. 즉,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일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세도 겨우 내는데,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자”가 아니라, 딱 지금부터 챙겨야 하는 제도라는 거죠.
내가 얼마 돌려받는지 감 잡는 계산법 (실제 사례)
월세 세액공제 설명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나한테 도대체 얼마가 들어오는데?” 이게 제일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계산식은 사실 엄청 단순합니다. 연간 월세 합계 × 공제율(15% 또는 17%)이에요. 다만, 연간 월세 합계가 아무리 커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월세를 냈다면, 아쉽지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케이스별 월세 환급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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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800만 원, 월세 50만 원(1년 600만 원) 자취러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공제율은 17%입니다. 연간 월세 600만 원 × 17% = 102만 원. 즉, 조건만 맞다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102만 원을 덜 내거나, 이미 냈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거의 “두 달치 월세”가 돌아오는 셈이죠. -
연봉 5,700만 원, 월세 70만 원(1년 840만 원) 자취러
이 경우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니까 공제율이 15% 구간입니다. 연간 월세 840만 원이지만, 공제 대상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그대로 840만 원에 15%를 곱하면 됩니다. 840만 원 × 15% = 126만 원. 여기서 실제 환급액은 연말정산 전체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론상 세금에서 최대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연봉 8,000만 원, 월세 100만 원(1년 1,200만 원) 고액 월세 자취러
소득 기준 상한인 8,000만 원에 딱 걸친 케이스입니다. 공제율은 15%인데, 연간 월세 1,200만 원 중에서도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이 케이스가 이론상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환급액은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세금 자체가 많지 않은데 공제액만 왕창 잡혀 있으면, 계산상 공제액이 100만 원이 나와도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감 잡기에는 위 정도 예시면 충분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나올 때, 본인 월세·연봉으로 위 계산을 한 번 해보면 “아, 이번에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느낌이 옵니다.
- 월세는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이니까, 계좌이체·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게 베스트입니다.
- “현금으로 드릴게요” 하고 그냥 손으로 건네면, 나중에 공제받을 때 증빙이 없어서 꼬일 수 있어요.
-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몇 달치만 공제 대상이 되는 실수도 정말 많으니까, 이사하면 웬만하면 바로 전입신고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월세 공제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하고 대충 넘겼다가, 실제 계산해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 월세 40~60만 원 구간 자취러들은, 연간으로 보면 800~1,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중 15~17%를 돌려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안 챙기는 건 그냥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세금 더 내는 거랑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5년치 월세까지 한 번에? 경정청구로 숨은 돈 찾기
여기서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아니, 나 지금까지 자취한 지 3년 넘었는데 한 번도 월세 세액공제 안 했는데요… 끝난 거죠?” 하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법에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서, 최대 5년 전까지 돌아가서 “그때 사실 나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실수로 안 했어요”라고 뒤늦게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연도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동안 낸 세금은 그냥 그대로 묻히지만, 알면 진짜 말 그대로 “숨은 돈” 찾는 느낌입니다.
경정청구의 논리는 단순해요. 국가 입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네? 그럼 돌려줄게요”라고 인정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제때 신청 못 해서 세금을 더 낸 상태라면, 관련 증빙을 들고 “이 부분 다시 계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대리인(세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경정청구로 월세 환급 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들
- 당시 연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했을 것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을 것
-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입금 내역·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남아 있을 것
- 해당 연도에 이미 신고한 근로소득세 내역이 있을 것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있음)
현실적으로는, 자취 시작한 이후 5년 이내 기간이라면 한 번쯤은 경정청구를 검토해볼 만해요. 특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월세 세액공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다”, “그냥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것만 제출했다” 이런 분들은 놓친 부분이 있을 확률이 꽤 높아요. 월세뿐 아니라 다른 공제도 같이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는 수십~수백만 원 단위로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일반 연말정산보다 절차가 조금 더 번거롭고,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다 보면 또 1년, 2년 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구요…😅 가급적이면, 올해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같이 정리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임대차계약서, 등본, 계좌이체 내역 한 번 꺼내는 김에 과거 연도 것까지 한 번에 챙겨버리는 거죠.
연말정산 실전 준비: 회사 제출·홈택스 서류 체크리스트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다 맞더라도, 서류 하나 빠지면 공제를 못 받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상 연말정산 시즌 되면 회사에서 “자료 제출 마감일”만 재촉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래서 자취러 입장에서 딱 필요한 서류만 정리해봤어요. 이 표 하나 보고 준비하면 웬만한 건 다 커버됩니다.
| 구분 | 필수 서류 | 발급/준비 방법 |
|---|---|---|
| 임대차 계약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당시 찍어둔 사진/스캔 파일, 집주인에게 다시 부탁 가능 |
| 거주 사실 증명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입일자 꼭 확인) |
| 월세 납부 증빙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인터넷뱅킹/앱에서 기간별 거래내역 출력 |
| 회사 제출용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 (회사 양식 또는 홈택스 출력) | 회사 인사/총무에서 양식 제공, 필요 시 직접 출력 후 제출 |
| 경정청구 시 추가 | 과거 연도 연말정산 내역, 경정청구서 |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또는 세무서 방문 |
실전 팁 하나만 더 얹어보면, 이사 갈 때마다 임대차계약서랑 전입신고 확인용 등본,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은 따로 폴더 만들어서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카톡방에 사진만 쌓아두고 나중에 찾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_월세_2024” 이런 식으로 폴더 딱 만들어두고, 연말정산 시즌 되면 그냥 그 폴더만 열어도 되게 세팅해두면, 해마다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요.
자취러들이 많이 하는 실수 & 환급 극대화 꿀팁 모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취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랑,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팁들을 한 번 정리해볼게요. 사실 세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소한 실수”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게 훨씬 더 흔하거든요. 아래 항목들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정리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경우 –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월세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사하면 짐 정리보다 전입신고가 먼저라고 생각해두면 편합니다.
- 현금으로만 월세를 준 경우 –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 없이 그냥 현금으로 건네면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집니다. 최소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기록은 남겨두는 게 좋아요.
- 부모님 집 세대원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 – 실제로는 자취방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여전히 부모님 집에 두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러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될 수 있으니, 자취 시작할 때 세대주 여부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 집주인 눈치 보느라 신고를 안 하는 경우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와 무관하게, 내 소득과 월세 지출만으로 판단되는 내 권리입니다.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 “예전에 놓친 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로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취 기간이 몇 년 됐다면, 과거 연도 월세도 꼭 같이 점검해보세요.
- 연봉이 올라가면서 조건이 바뀐 걸 놓치는 경우 – 최근에는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돼서, 예전에는 안 됐던 사람이 지금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조건을 한 번씩만 다시 확인해도 손해 볼 일은 크게 줄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챙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사이에서만 말하자면, 월급은 회사가 정해주는 거라 당장 크게 올리기 어렵지만, 세금은 내가 챙기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취러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거의 필수템 같은 느낌으로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자취러 월세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는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는 순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제율만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 5,500만 원을 초과해서 8,000만 원 이하라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땐 공제율이 더 높은 편이고,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조금 낮아지는 구조예요. 연봉이 애매하게 경계에 걸린다면, 올해 예상 총급여를 한 번 계산해 보고 공제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인 내 권리이고, 집주인 동의와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이 세입자가 공제 신청했어요”라는 식의 연락이 가는 구조도 아니에요. 임대소득 신고는 집주인이 별도로 해야 하는 영역이고, 월세 세액공제는 내가 낸 월세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일 뿐이라서 서로 다른 트랙이라고 보면 됩니다. 괜히 눈치 보느라 몇십만 원~백만 원 넘는 환급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워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공간의 이름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등록된 주택인지, 그리고 면적·가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예요.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라면, 반지하든 고시원이든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취러들이 많이 사는 원룸·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이 요건 안에 들어와요. 다만, 상가 겸용 건물에서 “사실상 거주”만 하고 있는데 서류상 주거용이 아닌 경우엔 애매해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용도 부분을 한 번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장 깔끔한 케이스라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옮겨두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훨씬 쉬워져요. 다만 세대원인 상태에서도, 그 세대의 세대주(부모님 등)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세대원이 월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자취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면 미리 세대주 이전까지 같이 고민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각각의 공제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공제는 대출 상품 조건과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무주택 세대, 주택 요건, 월세 증빙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둘 다 요건을 만족하면 동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전월세 대출을 쓰고 있다면 이자 공제와 월세 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빼먹었다면,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취 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었다면,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과거 몇 년치까지 한 번에 점검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내용, 솔직히 말하면 조금 빡셌죠? 세법이라는 게 원래 단어부터가 딱딱해서, 읽다 보면 괜히 머리도 아프고 “그냥 안 받을래…” 하는 마음도 슬쩍 듭니다. 근데 월세 세액공제만큼은 진짜, 자취러라면 한 번쯤은 꼭 챙겨볼 만한 제도예요. 매달 카드 값·월세·관리비에 치이다가도, 연말정산 시즌에 알짱거리던 숫자들이 갑자기 “환급”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찍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한두 만 원이 아니라, 잘 챙기면 수십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이제 커피 한 잔 값 아끼려고 포인트 쥐어짜는 느낌 말고,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제대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글을 보면서 떠오른 궁금증이나, 본인 케이스가 좀 애매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모장에 정리해 두었다가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월세만 내는 자취러 말고 월세 환급까지 꽉꽉 챙기는 자취러가 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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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버리는 돈 아니고 돌려받는 돈입니다.
